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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총정리

by Paintooth 2022. 8. 29.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완화되어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걸로 보이는데요. 오랜 기간 여행을 안가다보니 여권을 갱신하는것이 꽤나 생소해지셨을수도 있겠습니다. 꼭 그런게 아니더라도 사실 여권은 갱신이 아니라 "신규 발급" 을 해야 하는만큼 관련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권 갱신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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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갱신 방법

여권 갱신을 위해서는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 방문해야 하는데 관할 구청이나 도청 등 구내 여권사무 대행 기관 및 재외공간의 민원여권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2) 질병, 장애의 경우
3) 대통령(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로 의전상 필요한 경우

여권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4일 정도 뒤 발급이 가능한데 문자로 알림 메시지도 가능하며, 구청에서 여권 발급 신청 시 배송비 착불로 우편 수령도 가능하나 우편으로 수령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권 수령 시에도 신분증과 접수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또한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신청 서식 바로가기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

일반 성인의 발급 시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인 경우 >> 5년

 

대체역(복무 만료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에 해당되는 사람 >> 5년

 

분실로 인한 유효기간

여권을 자주 분실하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5년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2년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2년

여권 분실 신고서 바로가기

 특수한 경우의 유효기간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 5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 통보된 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여권 신규 발급 비용

발급 비용에는 국제 교류 기여금이 포함되어 산정되며, 이 기여금을 통해 한국 국제 교류재단의 각종 국제 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권은 유효기간별로 수수료가 상이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내 : 20,000원
2) 5년 미만 26면 : 15,000원(종전 이란 여권(녹색))

3) 5년 미만 24면/48면 : 15,000원 - 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짜리가 발급됩니다.
3) 5년 - 만 8세 미만 26면 : 30,000원 / 58면 : 33,000원
4) 5년 - 8세 이상, 18세 미만 26면 : 42,000원 / 58면 : 45,000원
5) 10년 이내(18세 이상) 26면 : 50,000원 / 58면 : 53,000원

단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이 불가합니다.

  여권 발급시 구비해야 할 서류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앞서 설명한 여러 특수한 상황의 경우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한데 자세하게 정리를 할테니 꼼꼼하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

여권에 들어갈 사진은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만 합니다.

사이즈는 가로 3.5cm , 세로 4.5cm 어야 하며 자국이나 구겨짐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그 이외에는 신분증 사진처럼 나오면 되니 근처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찍는다고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신원보증인 동의서 서식 바로가기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가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의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 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추가 구비 서류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다른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 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장 서식 바로가기

  병역 의무자의 경우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의 경우 복무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한데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질병, 장애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가 필요하나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 기관에 문의 필요합니다.

※ 특수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 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형제나 자매가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형제나 자매분이 신청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 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합니다.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 포함)

미성년 자녀의 기본 증명서와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 포함)

위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국제적인 위상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분실의 위험도 있고, 위조도 많이 된다고 하네요. 여권을 발급받으신 이후에는 관리도 잘 하시기 바라고 발급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준비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확인 후, 올바르게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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