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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비용

by Paintooth 2022. 7. 24.

요즘처럼 노인분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일은 더 막중하면서도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도 아닌 부모님을 모셔야하는 만큼 요양병원의 중요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용 해야하는 만큼 요양병원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병원 비용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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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이 뭘까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에 따라서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간병이나 생활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일반적인 병원처럼 수술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 중풍이나 치매,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 회복이 힘든 어르신들이 여생을 보내기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의 등급

더불어 요양병원은 인력의 규모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시설이 얼마나 질적으로 좋고 다양한지, 인력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의료장비의 질이 얼마나 양호한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많은 분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구분을 어려워하는데, 일단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반드시 의사 혹은 한의사가 상주해야 하지만 요양원은 생활 시설의 일종으로 의료인이 상주할 필요는 없으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질병, 상해로 인한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과 같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닌 요양원의 경우에는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 차이

요양병원은 입원비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간병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것과 달리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입원비부터 간병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그때의 비용을 잘 계산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를 가야할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비용과 본인 부담금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받고 일정부분 본인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되며 비급여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후에 입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요양병원마다 내용이 상이합니다.

요양병원 입원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요양급여 비용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식대는 50%,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 부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하니 비급여 항목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오랜 시간동안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경우 6인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6인실은 병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증이거나 어르신이 많이 편찮으실 경우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경우 1인실은 1일 기준 10-15만원, 2인실은 7-10만원, VIP 병실은 15-20만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에서 소득에 따라 초과한 상한액만큼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보험처리가 되는 부문에서만 환급됩니다. 입원일수와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는 상한액수가 다 다른고 매해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 본인부담금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방법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이 소득 분위별로 정해진 상한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해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방문이나 우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초과액은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빠르게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 1577-1000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 어떤지, 얼마만큼 입원을 하면 좋을지 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지내야 하는 만큼 더더욱 까다롭고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가지 정책의 변화나 입원과 그 후 필요한 서류까지 잘 챙겨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건강도 잘 챙겨드리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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