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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by Paintooth 2022. 2. 17.

요즘 들어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취업을 시도하면서 정말 가뭄의 단비같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을 때문에 정부에서 단속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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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적용 대상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적극적인 재취업의사, 재취업 노력에 대한 증거를 실업 인정 기간 내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구직활동과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의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관련 직종에 대한 서류 등을 작성해서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 담당자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실업급여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직 개인 사업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직전 18개월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3.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비자발적인 혹은 정당한 퇴직사유란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금체불, 강제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제한 위반, 종교/성별/장애 차별 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질병으로 인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다음 조건이 모두 만족할 경우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 의사 소견서 필요(치료 이후 다시 일을 할수 있다)하니 받아두어야 합니다.

• 회사에 업무이동이나 휴직하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뒤 회사에서 불가하다는 결정이 날 경우 그 때 퇴  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직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남아있는 경우
• 이직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그리고 전근 등으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같이 거주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더이상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이외에도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증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노무사와의 전문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업별 실업급여 지급조건

• 계약직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였지만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매출감소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폐업이라는 조건 하에 해당되는데

본인 이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실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고 현재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노동부 고용센터(1350번) 으로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

1.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65세 이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속합니다. 또한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다면 65세 이후 고용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3. 특정 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4. 불법취업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5.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라 하면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고용된 사람이나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하기로 했지만 사후에 1개월 이상 고용되게 된다면 일용근로자라 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직후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을 클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시작 직후 7일 이내 수료를 마쳐야만 합니다. 그 뒤에는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교육 이후에는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워크넷 >> 로그인 후 >>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을 클릭하면 구직신청이 완료 됩니다. 

3. 그 뒤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수급자격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방문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 신고서를 준비해보는 것도 시간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4.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신청할 수록 좋습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액수가 남아있더라도 자격이 자동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구직급여 수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수급금액은 퇴직전 일일평균임금의 60%에 수급기간 일수를 곱한만큼 계산하여 수급받습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1일 기준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수를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사용해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시 주의사항

2022년부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 지급액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1주일에서 2주에서 4주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입/퇴사가 잦은 일용직이거나 급여 기초금액이 적은 사람은 예외지만 잘 알아보고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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